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6)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5.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보건ㆍ의료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유의사항
보건ㆍ의료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위에 기술한 것처럼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ㆍ의료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명이 아닌 300명-500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건ㆍ의료 사업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엄격하게 조합원만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보건ㆍ의료 사업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행정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어떤 컨설팅 업체나 나 행정사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이를 하는 것은 불법업체이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