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온누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
안녕하세요.
상점가 상인회 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온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점가란?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상점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상인회 등록 신청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온누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
1)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6)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
1)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3)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나.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5. 상인회 등록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시 유의사항
상인회 등록을 하는 사유는 상인회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홍보할 수 있으며, 두번째는 상인회 등록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점가는 특정업종의 수가 특정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 있어야 하며, 타 업종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인회 등록에 전제사항은 상위 명시된 요건에 따라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상인회를 설립하고, 행정기관에 상인회 등록을 신청하고, 상인회 등록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