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산림개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4. 28. 06:00

안녕하세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지정해제 및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다음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람보호구역 지정 공고 예시

 


 

2. 공익용산지와 산림보호구역

 


1)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공익용산지와 산림보호구역 관계

산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며, 산림보호구역공익용산지가 해제됩니다. 문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산지 감정가가 폭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 기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자료


 

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행정사 소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림 관련 법령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지정해제 사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우선 산림보호구역의 명확한 종류를 파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를 한 법률 전문가로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서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 당사자에게 다른 문제를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전문 행정사를 신뢰하고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