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농업진흥지역 개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4. 14. 06:00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음식 및 숙박서비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지”란?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3.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농업진흥구역의 농산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5. 농업진흥구역내 농산촌 체험시설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내 농산촌 체험시설은 농지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해당 마을 거주자의 1/3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시설은 비교적 과정이 쉽지만, 문제는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안한 업무를 위하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역할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사업 승인은 물론 악덕 공무원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일반 민원인이 약자일 수 밖에 없고, 담당 공무원은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민원인의 인권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사업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