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
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밖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수 없다.
제1항제2호, 제3호(수목장림),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2.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3. 종교단체 수목장림의 조성규정
4. 종교단체 수목장림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로서 필요한 지식은 각종 행정법령,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식, 종교단체 관련 업무 지식, 산림개발전문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 행정사가 아닌 토목측량업체, 건축사사무소, 무허가 컨설팅 업체가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해당 계약은 무효계약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처음부터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정의 비용으로 사전에 법령 및 현장검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