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펜션) 건축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용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10) 카지노업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2. 기타유원시설업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4) 관광식당업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16) 관광순환버스업
17) 관광펜션업
18) 관광궤도업
19) 한옥체험업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2) 관광사진업
23) 관광유람선업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25) 호텔리츠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27.)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3) 자동차대여사업
34) 수상·수중레저사업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36) 관광지원서비스업
3. 농어촌민박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4. 관광펜션업
1)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민박업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며, 업종은 숙박시설 운영자로 지정자격기 가능함
2)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5.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농어촌민박이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1)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3.03% - 1.125 우대 : 1.78%
3)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자격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6.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유의사항
농어촌민박은 농촌지역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관광펜션업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의사항은 관광펜션업의 요건중에서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빌딩밀집지역은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청서류중에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전문행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관광펜션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자료 준비, 농어촌민박 신청, 관광펜션업 지정, 관광진행개발기금 서류 마무리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농어촌민박,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