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알아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 절차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성권자별 수목장림 조성면적
수목장림은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 신청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종교단체가 가장 사업성이 있습니다. 개인, 종중은 조성면적이 너무 작어서 사업성이 없지만, 종교단체는 4만제곱미터 약 1,200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습니다.
4. 수목림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허가신청서 제출 후 승인되며 이행 통지가 되며, 그때 공사 및 준공 후 검사를 받으면 허가증이 교부되며, 허가증 교부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1) 수목장림의 지목
수목장림을 운영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묘지로 변경하고 수목을 심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일시사용으로 임야의 지목 변경없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의 무지 및 횡포
행정사로서 담당 공무원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모르고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목장림은 현재 공무원이 느끼는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불허가 하는 경우나 법에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측량사무소의 불법행위 - 행정사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미만의 벌금
수목장림의 조성허가에서 손님께서는 개발행위하고 생각하시고 건축사사무소에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법상 불법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진행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사가 아닌 건축사사무소 또는 토목측량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 공무원이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4)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소개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서류 작성, 토목서류, 시공, 공무원의 횡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상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은 법률자격사로서 적법하게 신청인을 대신해서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수목장림 전문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공무원의 횡피를 방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특히 장점은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로 전문 법학 지식으로 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수목관리나 공사에도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