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의 장점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숲속야영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속야영장의 장점 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합니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유의사항
1.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숲속의 집을 1층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라목에 따른 체험ㆍ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4. 숲속야영장의 타당성 평가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타당성 평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숲속야영장 타당성평가표
5. 숲속야영장의 인허가의제 규정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시 유의사항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숲속야영장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은 전문행정사가 아닌 컨설팅 업체나 토목기사 업체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계약한 경우 불법적인 계약으로 전문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는 행정기관과 협의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아무론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상위 인허가의제 처럼 모두 한꺼 번에 신청서류에 제출할 경우에는 빠른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합법적인 불승인일 때에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소견은 우선 전문행정사와 합법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인허가의제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