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중요사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란?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나. 장비
(1) 굴착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류 | 분류번호 | 종류 | |
가연성 | 40-02-06 |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40-02-07 | 폐합성수지 | ||
40-02-08 | 폐섬유 | ||
40-02-09 | 폐벽지 | ||
불연성 | 40-01-01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
40-01-0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40-01-03 | 폐벽돌 | ||
40-01-04 | 폐블록 | ||
40-01-05 | 폐기와 | ||
40-04-13 | 건설폐토석 | ||
40-03-10 | 건설오니 | ||
40-03-11 | 폐금속류 | ||
40-03-12 | 폐유리 | ||
40-04-10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 |
40-04-12 | 폐판넬 | ||
40-04-14 | 혼합건설폐기물 | ||
기타 | 40-90-90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명확히 폐기물처리업으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법령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실상은 폐기물처리업 특성상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를 막연하게 민원문제로 불허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방법을 당연히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손님과 협력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불허가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준비하고 불허가가 나온다는 가정아래서 시작을 하여 준비합니다. 당연히 업무를 시작할 때문 불가능한 요소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당연히 허가요건을 준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