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확인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 (https://www.eum.go.kr)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표시되며 개발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4.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5.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을 추천하는 이유
"대기관리권역법"에서 경유차를 제한하였습니다.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특히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화물자동차는 경유차 금지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아래처럼 화물전기차를 생산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특성상 자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차 전문 자동차충전시설이 필요하며, 이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6. 전기자동차 충전기 안내
LG전자에서 출시한 전기자동차충전기는 급속충전기로 LG전자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전기자동차충전기를 출시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7.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세차장 개발행위허가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한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로서 법령을 무기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가능하냐고 문의하면 무조건 불가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불가하다고 들릴 수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함부로 된다고 했다가 다른 법령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허가가 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표현합니다.행정사가 하는 일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님께서 고민하는 것은 만약 불허가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고 불허가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됩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약 700-800만원 소요되며, 승소시 행정기관에서 468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공무원에게 할 수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협력 변호사와 인허가 전문가들과 함께 손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