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맹지에서 수목장림 조성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의 특징
1) 친환경적인 장묘방법입니다.
- 자연의 숲에 있는 나무 밑에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산림훼손의 문제가 없습니다.
2) 자연회귀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자연회귀 정신을 실천합니다.
3) 나무라는 신성한 추모의 대상을 갖습니다.
- 우리 민족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신수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모목이 큰 의미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므로 수목장을 통해 고인을 모신 숲은 후손들의 관심 속에 아름답고 우량한 숲으로 잘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3. 맹지와 개발행위허가
맹지란 도로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토지이며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합니다.
4. 산지일시사용신고란?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5. 맹지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유의사항
맹지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목측량업체나 불법 컨설팅 업체를 제일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업체에서 수목장림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비용으로 6억원을 손님한테 요구하였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금액의 약 1/10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해당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시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근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견적을 더욱 강하게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함께 한 행정사님은 너무 어의가 없어서 법령을 준비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손님에게 바기지를 씨우는 악덕 업체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행정사님과 강력하게 항의하고 행정사가 아닌 건축사나 토목측량업체는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허위사실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말 손님께서 조심해야 할 것은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개발행위허가 필요없이 할 수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진행하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요약하면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개발행위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맹지에서도 가능하며, 행정사가 아닌 자가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한다면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