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허가절차 및 유의사항
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장례식장 허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의 구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3.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방습ㆍ방충ㆍ환기, 냉ㆍ난방, 청소, 폐기물관리, 소독 및 살균 등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진공청소기는 집수용과 집진용으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가) 안치실과 염습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신약품처리실(약품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참관실, 발인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동ㆍ냉장설비(이하 "안치 냉장고"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고,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위의 설비 외에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단전에 대비한 전기공급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염습실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하거나, 시신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하는 수시(收屍)를 행하는 장소로, 내부식성 소재로 만들어진 염습대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신약품처리실은 시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방부용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시설로, 그 내부에 시신으로부터 유출되는 혈액 등과 방부 약품 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서 사용한 설비 및 기구 등은 세척 후 소독하여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지정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의 바닥은 내수성(耐水性)ㆍ내화학성(耐化學性) 재질이어야 하고, 문과 창문에 방충망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마련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는 유족과 문상객이 머무는 공간과 별도로 분리되어 가동되는 환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을 출입하면서 시신으로부터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하여야 한다.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가)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유족휴식실과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나) 분향실은 유족이 고인의 영정이나 유골 등을 모셔 놓고 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제단 등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향, 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유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 빈소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되는 예비용 빈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유족과 문상객의 위생을 제고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소독하여야 한다.
바) 유족휴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은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아)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장례지도사 등 시신을 다루는 작업을 했던 자는 작업 시 입었던 마스크, 위생복 등을 착용하고 접객실 또는 취사시설을 출입할 수 없다.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가)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상담실과 장례용품 전시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유족과 상담할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된 시설을 활용하거나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상담하여야 하고, 그 시설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 직원 휴게실에는 장례지도사 등이 염습, 수시 등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화장시설 예약 등을 위하여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가) 장례식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가스설비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전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례식장은 그 밖에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장례식장 안전기준
가.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를 하며,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장례식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격리자 또는 의심자로서 개인위생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장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를 한 자
5. 장례식장영업신고시 유의사항
장례식장영업신고는 법령에서는 어려운 절차가 아니지만 장례식장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의도적으로 불허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허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영업신고의 관련 법령은 "장사법"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불허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영업으로 공익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불허가를 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은 실질적 공익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사망자가 증가할 것은 당연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본인들은 사망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인맥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허가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학력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요건이 합법일 때에 민원인의 민원으로 불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 주무관, 팀장, 과장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