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로 법률이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및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가능 행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제한구역의 수목장림 조성 가능 규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목장림의 조성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
거.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삭제 <2017. 7. 11.> 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4. 수목장림 이란?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수목장의 특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수목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방법입니다. 이는 골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시설이나 형질변경이 없기 때문에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면서 보다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육성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수목장림(樹木葬林)이란 이러한 수목장을 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나 실제로 수목장을 한 산림을 말합니다.
5. 수목장림 신청자별 조성면적
6. 수목장림 대상지 선정기준
1) 경사도 : 25˚이내의 산지
2) 추모목수 : 1ha당 100그루 이상
3) 산림면적 : 신청자별 조성면적 기준 참조
4)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 500m이내 20가구이상 지역 및 진입로 1km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
7. 수목장림 조성허가 사례
2023년 새소명교회의 의뢰를 받아서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를 시작하여 2024년 2월 조성을 마무리 하고 조성허가를 받아서 아래 사진처럼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새소명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증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는 조성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행통지 명령이 나오고 이에 따라 조성하면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8.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수목장림의 조성허가에서 유의사항은 신청자별 조성면적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종교단체로 인정받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다른 사례에서는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설립하여 신청자격을 취득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는 건축사님이나 다른 자격사들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불법계약이고 행정사자격이 있고 개업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하고 진행할 경우 해당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