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하천점용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하천점용하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하천구역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이란 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하천구역이란 한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하천기본계획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의 주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
점용목적 | 첨부서류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4. 하천점용허가시 유의사항
하천점용허가의 유의사항은 허천점용허가 구역이 하천이나 하천구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하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수면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천점용하가는 통상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존재하며 인근 어촌계 또는 수리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의 요건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천점용허가는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사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토목업체나 컨설팅업체에서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기관에 아시는 분 있다고 고액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