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학습장치의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도 가능합니다.
3. 멀티미디어학습장치 직접생산확인
멀티미디어학습장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조달청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2)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사업장가입자명부(직원명단 나온 것)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개월분)
확인 내용 : 생산직 직원 2인 이상 (대표자 제외) 3개월 이상 고용
3) 공장등록증
자가 시 :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임대 시 :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임대차 계약서 사본.
(납부 통장사본 및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 3개월분)
최근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4) 신청품목의 공공기관 납품 실적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건: 협의가능
5) 신청 물품 필수공정이 포함된 생산 공정도
6) 본사와 공장이 다른 경우 : 공장 조직도(직원 명단 표기)
7)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분, 한국전력공사 확인)
8) 원부자재 구입 실적(최근1년이내 매입계산서 5건 이상)
9) 저작권등록증, 프로그램등록증 등 제출
10) 제품군 상이물품에 대한 직생업체는 조직도 및 공장배치도 제출(협의사항)
4.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 필요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붙임>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서 또는 신고증명서(규격별) 사본 1부(해당물품에 한함)
⑩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 인증서(규격별) 사본 1부(해당물품에 한함)
⑪ 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등록증과 프로그램등록원부 1부(해당물품에 한함)
⑫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6.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시 유의사항
조달청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시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달청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조달청 계약을 하면 무조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묻지마식으로 아무거나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만 지출하고 기업에서는 많은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매출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경험으로는 시장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과 비용을 투자하여 판단합니다. 조달청 사업은 1년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보고 진행해야 하며, 처음부터 대박을 기원하는 것 보다는 10년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조달청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