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3.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1)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소가 아니지만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4.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서류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숙박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제도로 관광진흥개발 기금 신청대상입니다.
5.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업 지정시 유의사항
숙박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부분은 먼저 사업대상지 토지와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도로의 기준으로 해당 사업지가 최소한 도로폭 4m이상 접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도가 일반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가능한 용도이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이 아닐경우에는 농어촌민박을 도전하시는 것이며, 농어촌민박 지역은 읍면지역이거나 도시지역중에서 자치구가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서는 가능합니다. 관광사업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하실 분들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