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설치제한 지역 및 요건
안녕하세요^^*
봉안당 요건 및 설치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봉안시설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을 말합니다.
2. 봉안당의 시설제한
봉안당은 아래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3. 봉안당 설치요건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봉안당 사업시 유의사항
봉안당 사업의 시작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봉안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 문중·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규모가 확정되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잇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교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기존 교단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결성해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종교단체가 결성되면 봉안당 사업의 실질적 요건이 되며, 위에 있는 것처럼 봉안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택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건축허가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봉안당 관련 행정절차는 건축행위 이외는 건축사가 할 수 없으며,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을 상담하고, 종교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으며, 봉안당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및 종교 비영리법인에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 사장님은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봉안당 관련 행정절차를 대행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