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구 분 | 필 수 시 설 |
가. 산악승마시설 |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나. 산악자전거시설 |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라. 산악스키시설 |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마. 산악마라톤시설 | 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바. 기타 시설 | 안전 안내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나.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나. 산악승마의 경우: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4. 산림레포츠시설의 기준
가.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사.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아. 시설 및 기구ㆍ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자.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차. 계절별ㆍ시간별로 구분ㆍ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카.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는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등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5.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시 유의사항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는 3천제곱미터로 해야 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산림레포츠지도사를 고용 또는 대표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은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듯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으로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등입니다. 최근 산림레포츠시설의 허가를 행정사가 아닌 토목업체, 측량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 무허가 자격사가 신청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사가 아닌 자와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할 경우 불법계약으로 문제 발생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