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의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3.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구분 | 자동차 종합 정비업 |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
자동차 전문 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
|
가. 시설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나. 시설·장비 |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 | - |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다. 정비·검사기구 | 1) 제동시험기 | ○ | ○ | - | - |
2) 전조등시험기 | ○ | ○ | -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 -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
7) 매연측정기 | ○ | ○ | ○ | ○ | |
라. 시험·측정기 |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2) 압력측정기 | ○ | ○ | - | ○ | |
3)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
4) 휠밸런스 | ○ | ○ | ○ | - | |
5) 토인측정기 | ○ | ○ | ○ | - |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
7)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8) 노즐시험기 | - | - | - | ○ | |
마. 공작 기계 | 1)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 - |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 | - | ○ | |
4) 밸브시트카터 | - | - | -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 - | ○ |
4. 자동차정비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자동차정비업은 처음부터 모든 인원을 시설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면적별로 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이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준비하는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