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사업 컨설팅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에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해드립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전문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사업승인은 인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만약 해당 업체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행정사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를 하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행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관광농원사업에 관한 도면이나 시공등을 상담이나 계약할 경우는 합법이지만, 관광농원사업승인에 관한 법적 상담이나 인허가로 비용을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가 아닌 자에게 관광농원 등 사업승인에 관한 사업승인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고 손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