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요건 및 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 사업승인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7조, 69조 등이 근거입니다.
2.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3.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등,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식은 배제
※ 레저휴양시설은 미풍양속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4. 관광농원 사업승인 절차 및 융자절차
1) 사업승인절차
농어촌정비법69조 | ⇨ | 농어촌정비법69조 시행령65조 |
⇨ | 농어촌정비법69조 | ⇨ | 농어촌정비법99조 | ⇨ |
관광농원의 개발신청 |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승인,타법인허가의제 | 사업추진 |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72조 | ⇨ | 농어촌정비법72조 |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영업허가신고 |
관광농원의 양도, 양수(필요시) |
2) 융자절차
①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단, 관광농원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제외)
② 융자(농업지원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이내 상환
※ 농업조합자금신청은 매년 1월~2월 사이신청, 사업승인후 다음해지급(승인시)
③ 자금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불허. 기타융자에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준용
④ 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조합자금 취급사무소(농협 등)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