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조달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군용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되면서 군용 김치류도 공고되어 정리했습니다.
1. 김치류 다수공급자계약 요약
김치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중기간경쟁제품인 열무김치(열무김치, 순무김치), 배추김치(완제품, 숙성김치), 총각김치, 깍두기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규격별) 명기
⑥ 식품영업신고필증 (공급업체에 한함)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⑫「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
⑬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⑮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2)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