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류중개업

주류중개업 요건 및 면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31. 08:07

 

안녕하세요.

주류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일종으로 법적인 요건 및 면허를 정리했습니다.


 

1.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중개업의 주류판매업의 일종으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세무서장에게 판매먼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류란?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4)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5)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6)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주류중개업의 면허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류중개업 면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