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류소매업
주류소매업의 면허조건 및 의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4. 06:00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