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합니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3.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