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동물전시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4. 동물전시업의 등록
1) 동물전시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