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미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미용을 위한 동물미용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1.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아래 인력 및 시설기준과 절차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다)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라)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마)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
나) 영업장은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출 것
(1) 물을 저장ㆍ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썬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1) 소ㆍ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바)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3. 동물미용업의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