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유형, 사업범위,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1)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4. 농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