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안녕하세요.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전문기관검사가 매우 곤욕스러운데요. 이를 해결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과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4. 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자
5. 현장심사
① 심사기관은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현장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 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