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16. 06:00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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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4.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2020년~ : 0.6%) -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픔 수의계약 구매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withplus.or.kr 참조)
5.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일정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