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한국관광품질인증
한국관광품질인증의 평가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11. 06:00
안녕하세요.
관광진흥사업 인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품질인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서류평가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록·지정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3.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비중 |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 건물의 외관·내부시설의 유지·관리 | 60%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 ||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 ||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 ||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 20% |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 ||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훈련 이수 결과 | ||
다. 안전관리 분야 |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 20%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관리 | ||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관리 | ||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 ||
총 계 | 100% |
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
구 분 | 필 수 사 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관광면세업 |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주변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종사자가 외국어 능력을 갖출 것 |
숙박업 |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 제공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음식점업 |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일 것 -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한글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
5.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설혜택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