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5. 관광농원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농원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여도 분양을 받은 자는 용도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농원은 토목업체나 측량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오니 반드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가 아닌 자가 설계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