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육시설의 기준 및 설치면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무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래과 같다.
4.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종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 |
구분 | 설치기준 |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 | 아래 체육시설의 종류 중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5.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아래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면제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