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5. 06:00

 

1.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통소통대책 기준

 

구 분 제 출 내 용
교통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본계획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별지 서식]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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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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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1)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2)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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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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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계획 〇

6. 모니터링 시행계획 〇


 

4. 도로점용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하여 제출하고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가 다르며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몇일동안 도로를 점용하는가에 따라 상위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전문 행정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도로점용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