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3. 등록기관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방법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신청 시 제출할 서류농업인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농업법인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5. 등록시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경영체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집니다.
6.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임업경영체등록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사안으로 임업경영체등록으로 인하여 임업임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