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목적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직접적인 법률로서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보호로 비밀유지, 포상금, 보상금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공익신고절차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기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상은 무엇이확든 신고할 수 있지만 피신고인 (신고를 당한 사람)은 명확한 증거없이 조사를 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행정청은 조사를 착수하기 어려운 것압나더,
공익신고에 관련 법률은 471개 대상 법률입니다.
적법한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그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 이효종은 석사 논문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익신고를 위하여 인권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에게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