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준비 사항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 &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FT2 혁신시제품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FT3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지정 신청 전 업체 사전 준비 사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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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물품 제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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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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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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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시제품 제도 안내
1. 공급자제안형 신청분야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금지)
2.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제품 신청분야
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분야 및 공급자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저조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스카우터*에게 별도 공지
* 스카우터는 민간시장과 접촉면이 넓어 기존 조달시장 밖의 제품·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
※ 개별 기업이 별도로 사전에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며, 스카우터 추천 이후 사전심사(적합성평가 및 혁신성평가)와 데모데이(국민평가단 참석 발표심사 형식)를 거쳐 최종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기업)만 지정 신청 대상이 됨
2) 수요자 제안형
1.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 공모
2.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과제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
4. 시제품 진행절차

5. 혁신시제품 준비시 유의사항
혁신시제품의 평가는 혁신성평가 심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이때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등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혁신성 평가, 2. 제37조에 따른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3. 그 밖에 혁신성평가 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성평가 심의회는 혁신시제품 신청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행정은 조달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