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기업의 조건과 조달청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되는 인증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3.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4.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5. 고용유지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에서 차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하여야 함
6.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수준, 월 지원 한도
- 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2) 지원인원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3) 지원제외 기간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4)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7. `22년 달라지는 내용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임금증가 보전금만 지급)
8. 조달청 2단계 가산점 +5점

정규직전환기업은 특히 조달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산혜택이 있습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서 2단계 경쟁제도에서는 신인도에서 가산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