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신청과 혜택
1.'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로서 품질보증조달물품' 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지정등급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①*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②*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예비물품 | 부적격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서 양식
6. 품질보증조달물품 상담과 지원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는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심사센터에서 ISO 9001 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기관은 심사대상에 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품질보증조달물품의 대한 심사전에 충분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준비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으며 조달 전문행정사로서 조달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