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68

폐기물 재활용업의 종류와 허가기준

1. 폐기물재활용이란? 폐기물 재활용이란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폐기물재활용의 종류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3.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 의료폐기물이란? 보 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의무

1. “사업장폐기물”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순환자원의 인증기준과 절차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아래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신청 1)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

공장등록 신고 및 입지 기준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건축물해체신고 및 허가 유의사항

1. 주택해체신고 및 허가 주택을 해체하려는 사람은 해체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체신고 ❍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과 절차

1.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사전심사청구의 정의 및 효과

1.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의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2.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수원시 기준) ①공장설립승인 : 기업지원과 ②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기후대기과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 기후대기과 ④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후대기과 ⑤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과 ⑥대규모점포개설등록 : 지역경제과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