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1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1.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란?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석면해체 ·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써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농지원부의 등록

1.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 2. 농지원부의 등록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가.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나.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2) 자경농의 경우 가. 신 청 처 ..

폐기업처리업의 허가 업무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부업등록 및 계약서 작성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