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19

도로점용공사 허가시 유의사항

1.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중에서 차도를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항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의 주의 사항

1.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 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 - 서울특별시장 지방도 - 도지사 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도로점용허가 주요 안내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2)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3)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분 접수처 및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란? 도로점용허가에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가 있으며 그 중에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차선(이면도로)나 간선도를 공사 등 사유로 도로를 점유할 경우 차량을 통제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예시한 서울특별시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도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도이며, 가장 복잡하여 교통사고와 공사가 빈번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도로연결허가의 신청과 절차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허가절차 3.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허가절차 1) 사전검토 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2)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2. 허가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