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1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개념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심사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5대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참고사항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취약계층이 됩니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령자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령자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사회적기업 설립조건 및 운영절차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설립절차와 혜택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