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15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혜택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인가 절차

1.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 능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면 자연인이란 통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이란 자연인의 모임으로 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법령상 기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법인을 사단법이라고 하며, 재산을 모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의 모임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서 법령상 기관에게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허가기..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절차

1. 비영리법인을 설립이유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있으며,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분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사단법인은 사원이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2) 특별법상 재단법인 「민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 비영리법인이란? 1)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등록요건 1) 조합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3.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 ② 중기청은 신청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수리여부 통보 ▼ ③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조..

농업법인의 종류와 장단점

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신청서 1) 설립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