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2022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2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조달청장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