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6. 06:00

 

1. 국제회의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3. 국제회의업의 등록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1)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전문회의시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5. 국제회의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국제회의업의 등록시 중요자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계획서, 2.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4.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회의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