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여행업

여행업의 등록신청 기준 및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30. 06:00

 

1.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여행업의 등록

 

① 여행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여행업의 등록기준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4. 여행업의 등록신청

 

 ① 여행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여행업 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여행업 등록시 유의사항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하고, 해당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행업 종류에 따른 규모와 사업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무자격사가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해당 계약은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행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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