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29. 06:00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광농원의 신청 주체

 

1)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2)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4. 관광농원 개발계획의 승인

 

①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5. 관광농원의 사업규모



1) 사업의 규모

10만제곱미터 미만

 
2)  시설기준
 
(1)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음식물 제공시설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기티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관광농원의 사업승인시 유의사항


  관광농원은 농어업인 및 신청자격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문제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어촌 종합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목업체나 건설업체에서 이를 대행하여 진행하지만 엄격히 불법입니다. 건축사는 본인이 건축한 건출물에 한하여 건설허가를 진행할 수 있지만 관광농원은 건축계획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며, 토목업체도 인허가 대리권이 없어서 불법입니다. 더욱이 사업승인과 별도로 토목설계비용은 작게는 1,000만원에서 수억원을 진행하고 비용을 제공해야 착수가 가능하며, 사업승인에 실패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행정사는 사업승인시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를 요구하지 않고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며 인허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행정사는 사업승인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검토 및 사전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광농원의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