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26. 06:00

 

1. 국유재산법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2. 행정재산의 종류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4.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유재산 용도폐지 유의사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재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입찰공고로서 국가재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재산에서 중요한 것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지명 1순위가 인접된 토지소유자나 관련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행정재산으로 개인재산의 가치가 하락될 경우에는 행정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행정재산 용도폐지함으로써 개인재산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