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디지털몰 상용소프트웨어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23. 06:00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상용소프트웨어란?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방식이 3자단가계약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계약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화면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관리,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쇼핑몰제품 우선구매

 

-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 가목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6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제 3자단가 계약조건

 

1)  제 3자단가 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 (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2) 품질검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 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3. 가격검증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장 등 증빙자료 제출


5.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절차

 

1) 서류접수

2. 수의시담

3.계약체결

 


 

5.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및 등록시 유의사항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유의사항은 우선 조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한번 조달청과 계약된 상용소프트웨어는 가격인하는 가능하지만, 가격인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영정보와 조달시장을 판단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은 조달청 관련 업무를 직장에서 15년간 시장조사, 개발, 등록, 영업 까지 전반적인 영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상용소프트웨어의 계약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